[NBC-1TV 정병화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1일 이철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의 확신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신설하고,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현역 육군의 2배로 함, 대체복무사전심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대체복무신청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08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 제도를 예비군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예비군 훈련에 갈음하는 공익관련업무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06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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