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병화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1일 박주민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일정 심사를 거쳐 대체복무를 인정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고,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로 함,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체복무위원회 및 사무처를 두고, 대체복무요원의 편입결정 여부 등을 심사․의결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09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비군이 종교적 신념 또는 헌법상 양심을 이유로 병력의무를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근거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07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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