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의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5.31 21:06:10

[NBC-1TV 정병화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1일 권석창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직무범위에 「내수면어업법」 위반 범죄를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정병화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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