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병화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1일 김규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범위에 신규채용 근로자를 포함하고, 성과보상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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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범위에 신규채용 근로자를 포함하고, 성과보상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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