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6.01 20:40:24

[NBC-1TV 정병화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일 박성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공자 등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채권 가액의 손금산입 허용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정병화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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