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1일 주호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따른 장기등의 범위에 뼈․연골․피부․인대 등으로 구성된 복합조직으로서의 팔․다리를 명시하여 팔․다리도 기증과 이식이 가능한 장기의 하나로서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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