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등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2017.04.26 23:39:55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6일 박주민 의원 등 45인이 발의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등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등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등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도록 함,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및 바른정당이 각각 추천한 3명의 후보자 중에서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함, 특별검사는 20일의 준비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10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되, 대통령에게 보고 후 수사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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