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의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4.26 23:38:47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6일 표창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목적규정을 가정폭력범죄 처벌과 피해자보호를 중심으로 수정하고, 임시조치 등의 신청권자 범위를 확대하여 가정폭력의 직접 피해자가 아닌 가정구성원도 임시조치 및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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