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4.17 19:13:59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7일 금태섭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의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손실보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당시 제1종․제2종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에 있던 건축물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시설관리자나 사업시행자에게 공항 소음 관련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국토교통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 밖의 지역으로 공항소음으로 인한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 피해가 인정되는 지역을 지원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시설관리자나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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