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4.18 19:04:45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8일 송옥주 의원 등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의 국고보조금 재원으로 만 19세미만의 예비유권자들에게 정치현안이나 정강․정책 등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81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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