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의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4.19 19:00:09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9일 김경수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항목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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