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4.19 19:59:13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9일 정성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원지방법원을 경기남부지방법원으로, 의정부지방법원을 경기북부지방법원으로 변경하는 등 경기도 소재 각급 법원의 명칭과 소재지를 경기 남부와 북부를 기준으로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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