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일 신용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 대하여 장려금 규모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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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 대하여 장려금 규모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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