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대표 발의

2017.04.13 19:30:57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3일 김동철 의원 등 46인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 헬기사격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진상규명 범위: 헬기사격의혹, 최초발포명령자 및 경위, 행방불명자 등 5.18계엄군헬기사격진상규명위 설치, 위원회 구성.활동기간.업무 및 권한, 진상규명 방법, 검증, 진상규명 결정 및 국회 보고, 피해에 대한 배상과 보상을 포함한 명예회복 등의 적절한 조치하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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