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4.14 19:27:40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4일 노웅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 등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IP 정보 등의 제공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본인확인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목적 달성 시 IP정보 등을 즉시 파기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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