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4.14 19:20:59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4일 김학용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축소하고,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며, 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을 비례대표에 우선 추천되도록 하는 등 선거제도 관련 규정을 보완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korea@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원정빌딩 4층(KBS 본관 옆)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10-3329-6114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