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의원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4.12 19:42:33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2일 박성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업무 수행 전이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주류 또는 마약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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