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의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4.12 19:37:40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2일 강효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 성별에 대한 혐오를 표현할 목적으로 성적 언동을 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 또는 성적 행위를 소재로 한 부호․문헌․음성․화상․영상을 통해 타인을 희롱한 자에 대하여 현행 모욕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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