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4.11 19:21:46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1일 김삼화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인터넷신문 중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있는 신문만을 이 법에 따른 유해매체물 심사 대상이 되는 매체물에서 제외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korea@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원정빌딩 4층(KBS 본관 옆)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10-3329-6114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