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1일 기동민 의원 등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의 사망 시 상속인이 없는 경우 「민법」 에 따라 그 재산을 처리하도록 하고, 분여되지 않은 재산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자체에 귀속한 재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거나 사망 시 입소하고 있던 시설에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범죄행위로 구속되는 등 기관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키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실험 이후 정상적으로 회복된 동물은 일반에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도록 함.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실험시설에서 무등록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 및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집단급식소에 위해식품등을 공급하여 집단급식소 이용자의 생명 또는 인체의 건강을 해친 자에 대하여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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