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4.11 19:16:49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1일 윤소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의료기관 매출액에 연동되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정하고,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정하여 과징금 액수를 상향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korea@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원정빌딩 4층(KBS 본관 옆)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10-3329-6114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