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4.11 19:16:02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1일 송기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전략계통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약으로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발전계획보다 발전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적게 발전한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발전하지 못한 전력량에 대한 기대수익에 상당하는 금액인 제약비발전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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