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1일 최도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족연금액의 산정 시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기본연금액에 "1천분의 600"의 지급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을 "100분의 50"으로 인상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1일 최도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족연금액의 산정 시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기본연금액에 "1천분의 600"의 지급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을 "100분의 50"으로 인상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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