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4.11 19:08:53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1일 김관영 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짜뉴스 등 거짓 정보를 유통시키지 못하게 하고, 거짓정보로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정보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korea@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원정빌딩 4층(KBS 본관 옆)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10-3329-6114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