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4.07 19:56:09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 송옥주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유해․위험 예방조치, 보건관리 및 감독, 벌칙 등에 관한 일부 조항에 한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에 포함하도록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희롱 방지에 관한 조항에 한하여 특수형태근로자를 근로자에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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