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4.06 19:35:47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6일 박완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의원은 해당 조합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임원의 결격사유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 등을 포함하며, 임직원의 경업(競業)이 금지되는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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