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4.06 19:34:03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6일 고용진 의원 등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상녹화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경감해줌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6631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인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물의 옥상(屋上)이나 지붕 등 인공지반을 대상으로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세제 감면혜택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옥상녹화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34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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