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의원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4.05 19:48:50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5일 신보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5세 이상 45세 미만 청년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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