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5일 정부가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되,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이 친생추정을 배제하거나 생부가 자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이 친생추정을 배제하거나, 생부가 자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됨에 따라 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 허가의 심리와 재판관할을 정하고, 관련 심판에서 전 남편의 진술을 듣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17호)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남편이 친생추정을 배제하거나, 생부가 자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됨에 따라 인지의 신고서에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인지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부가 출생 미신고 자녀에 대하여 인지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17호)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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