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4.04 19:22:31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4일 권미혁 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았다가 이를 반납한 경우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기 전 마지막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날 이후 추후납부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한 기간에 대하여 추후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그 대상기간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연고 장애인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사망한 경우 잔여재산의 처리를 위한 관련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장애인복지실시기관 또는 해당 시설의 운영자가 장례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수욕장을 관리청이 직접 관리․운영하도록 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담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함정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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