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4일 박남춘 의원 등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이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의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의 표시․설치 등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이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이주민 지원시책 추진과 예산편성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외국인 이주민 지원협의회와 외국인 이주민 주민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정차 차량 손괴 교통사고 발생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로 외의 곳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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