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일 나경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면세 대상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인 자에서 3,600만원 미만인 자로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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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면세 대상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인 자에서 3,600만원 미만인 자로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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