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4.03 19:00:47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일 주호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노후․불량건축물로 정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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