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1일 김명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향물질 캡슐을 사용한 담배를 제조 및 수입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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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향물질 캡슐을 사용한 담배를 제조 및 수입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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