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3.31 23:24:50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1일 제윤경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카드가맹점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법률로 규정하고,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을 제외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직전 연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수 없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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