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3.31 23:23:43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1일 박홍근 의원 등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긴급한 현안이 존재하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요구서의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망 또는 잠적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법에 따른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받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규제 신설 등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시 규제의 시행이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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