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3.31 23:20:13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1일 강병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와 계속하여 체결한 모든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을 산입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는 근로기간이나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 상 연차유급휴가 조항의 초단시간 근로자 적용제외를 삭제하여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유급휴일 및 연차유급휴가를 적용받을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형태, 소정근로시간을 불문하고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고용형태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형태, 소정근로시간을 불문하고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이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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