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해야 하는 시기를 현행 계약체결 혹은 가맹금 지급일 3일 전에서 14일 전으로 하고 분쟁조정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며 가맹거래사의 결격사유용어를 개정된 민법에 맞추어 규정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가맹거래사의 업무범위에 분쟁조정과정에서 의견진술 등을 추가하고 가맹사업거래에 있어 가맹본부의 일부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3배 한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