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2017.03.30 23:15:09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을 명확히 하고자 “친환경에너지” 문구를 삭제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변경시 공청회 실시를 의무화 하고, 절차 등을 명문화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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