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2017.03.30 23:14:13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이 중 자산총액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 불응시 매 1일당 1일 평균매출액의 1000분의 3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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