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2017.03.30 23:12:15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에 조기상환조건 및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 문구를 포함하고 과징금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산금 징수기간을 60개월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대부업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과 금융위원회가 대부업자 현황 파악과 제도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시 시·도지사 등에게 협조의무를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한도를 2천만원 및 500만원에서 5천만원 및 1천만원으로 각각 인상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korea@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원정빌딩 4층(KBS 본관 옆)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10-3329-6114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