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2017.03.30 23:08:53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과의 법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고엽제전우회에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해지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함과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에 대한 지원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와 연구 등을 계속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이라는 내용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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