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3.30 22:55:59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 서영교 의원 등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의료기관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지역과 도시공원을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유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부장관은 음주․흡연 예방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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