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3.30 22:54:51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 이재정 의원 등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정보공개청구 비용을 공공기관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청구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청을 신설하고,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통해 소방조직을 일원화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3호), 「소방청법안」(의안번호 제1034호),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1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5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6호)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2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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