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전재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는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관광지를 지정하고, 관광지 지정 후 5년마다 관광지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검토결과에 따라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