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3.29 22:16:17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박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규정을 현행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에서 50일로 단축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중소기업경영 전문가를 포함시키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을 일괄하여 2배로 상향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도출 시 소상공인을 동시에 고려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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