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김동철 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려인동포에 사할린지역 동포를 포함하고 해당지역 거주자 뿐만 아니라 국내에 체류 중인 자를 포함하고 국가가 고려인동포의 국내 정착을 위하여 교육․취업․주거․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