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3.29 22:12:11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노회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징벌위원회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의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뇌물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과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의 뇌물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의 뇌물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상 뇌물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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