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2017.03.29 22:00:33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상의 관리주체에 주택임대관리업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도 관련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주민의 관리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고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며, 하자보수 불이행 시 지방자치단체 장의 시정명령권을 규정하는 등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입주자・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비리와 관련된 불법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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