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이태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압력, 청탁 등을 하는 행위와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등의 자녀․친인척 등을 우선․특별 채용하도록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